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남기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기자 등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최근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지 기자 B씨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정 주식에 대한 기사를 써서 주가를 올린 뒤 이를 파는 방식으로 9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경제신문 기자들이 대거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회계사 출신의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신문 기자 6명, 일반투자자 1명 등 총 8명을 기소...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워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기자들과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유력 경제지 기자들이 대거 가담한 이번 사건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선정해 미리 사둔 뒤, 특징주 기사를 작성 배포해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선행매매' 수법이 활용됐다. 특히 총책급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기자들에게 건네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헬스장 사물함에 현금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하려는 꼼수도 부렸다.서울남부지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남기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기자 등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최근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지 기자 B씨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정 주식에 대한 기사를 써서 주가를 올린 뒤 이를 파는 방식으로 9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경제신문 기자들이 대거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회계사 출신의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신문 기자 6명, 일반투자자 1명 등 총 8명을 기소...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워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기자들과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유력 경제지 기자들이 대거 가담한 이번 사건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선정해 미리 사둔 뒤, 특징주 기사를 작성 배포해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선행매매' 수법이 활용됐다. 특히 총책급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기자들에게 건네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헬스장 사물함에 현금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하려는 꼼수도 부렸다.서울남부지